'중증 장애인 자립능력 강화'…제천시의회 조례안 입법예고
제천시의회 윤치국 의원 발의
- 이대현 기자
(제천=뉴스1) 이대현 기자 = 충북 제천시의회는 '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변경하고,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장애인, 또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 지원한다는 게 뼈대다.
자치행정위원장을 맡은 윤치국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자립 능력을 강화해 장애인들이 더 독립적이고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8월 16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339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올라가 심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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