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지지 독려 명목' 마을 주민들에 식사 제공한 전 이장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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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4·10 총선을 앞두고 정우택 전 의원이 참석한 주민 모임 자리에서 지지 발언을 하고 식사 비용을 결제한 전 마을 이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 혐의로 청주 모 마을 전 이장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3일 청주시 상당구의 한 식당에서 마을 주민 40명과 정 전 의원, 지역 시·도의원 등이 참석하는 오찬 자리를 마련한 뒤 48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그는 이 자리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누가 국회의원이 되겠느냐"는 취지의 지지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도 후보 또는 후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 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이 지역구에 출마를 예정하고 있던 정 전 의원의 지지를 독려하기 위해 마을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고 보고 그를 검찰에 넘겼다.

pupuma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