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의원, 공공산후조리원 국비지원 개정안 대표발의

설립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 포함…"재정 열악 지자체에 큰 도움"

임호선 국회의원/뉴스1

(증평·진천·음성=뉴스1) 엄기찬 기자 =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운영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임호선 국회의원(증평·진천·음성)은 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주체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추가해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상 공공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고 국비 지원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유일하다.

산후조리원 이용 수요가 높은 지역이라도 소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운영에 있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다.

개정안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주체에 보건복지부 장관를 포함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할 때는 높은 출산율과 부족한 민간 산후조리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했다.

임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산후조리원 수요가 높지만,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설립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지자체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edam_081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