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중기중앙회 내달 신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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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는 오는 8월 5~14일 올해 3차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대행을 한다.

이번 신청부터 임업, 광업 신규 허용과 음식점 외국인력 허용 대상을 종전 한식에서 중식, 일식, 서양식 등으로 확대했다. 7년 이상 업력이 필요했던 5인 미만 사업장도 5년 이상이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워크넷에서 내국인 구인노력(7일 이상)을 해야 하고, 내국인 구인노력 일수 부족 때는 워크넷 구인노력(3일 이상)과 일간지 지면광고(3일 이상)로 대체할 수 있다.

신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받고, 합격업체에는 9월 3일부터 13일까지 고용허가서를 발급한다.

ppjjww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