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 내용 완성…국회 발의는 누가
특례사항 등 반영, 8개 시‧도 협의 후 건의 계획
행안위 청주권지역구 의원 등 개정안에 부정적
- 박재원 기자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도가 특례 사항 등을 반영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이르면 다음 달 건의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12월 26월 중부내륙특별법 제정 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제‧축소된 조항을 반영하는 개정 작업을 마무리했다.
중부내륙특별법은 심의 과정에서 국가보조금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 부담금 감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이 정부 부처의 반대로 삭제됐다.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규제와 개발제한구역 적용 배제 특례도 빠졌다.
우여곡절 끝에 제정되기는 했으나 이 같은 핵심 조항이 대부분 빠지면서 '무늬만 특별법'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도는 올해 1월부터 전담 인력을 구성, 개정 작업에 착수해 사회기반시설 등의 핵심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검토 면제와 중부내륙 연계 발전 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 설치를 개정안에 담았다. 범위가 모호해 삭제됐던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규제 특례 역시 대상을 구체화하고 환경부와 협의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도는 지난 25일 행정안전부가 공포한 중부내륙특별법 시행령에 담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8개 시·도와 개정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도내 11개 시·군과 대전(동·유성·대덕), 세종, 경기(이천·안성·여주), 강원(원주·영월), 충남(천안·금산), 전북(무주), 경북(김천·영주·상주·문경·예천)이다.
이들 시‧도와 개정안에 추가로 담아야 할 내용을 협의한 뒤 최종 법률개정안을 도출하면 8월 지역구 의원에게 개정안 발의를 건의한다는 게 도의 계획이다.
하지만 개정안 발의를 주도할 지역구 의원 섭외는 쉽지 않을 듯 보인다.
중부내륙특별법을 대표 발의해 제정까지 이끈 국민의힘 정우택 전 의원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물러났고, 더불어민주당으로 재편된 청주권 지역구 의들도 개정안을 탐탁지 않게 여긴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서원구 이광희 의원부터 "도정과 관련해 도민들을 위한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도울 생각이지만, 법률을 제정하자마자 개정하는 일은 없었고 정치인들의 면피식 특별법 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
청원구 송재봉 의원은 "핵심 조항이 빠진 이유가 있고 그게 포함되면 법이 통과가 안 됐을 것이다. 정부부처 의견을 들어봐야 하나 안 될 일이 갑자기 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모양새나 일 처리로 보면 행안위 이광희 의원이 나서는 게 최적이지만, 민주당 의원 대다수는 개정안을 곱게 보지 않아 출발부터 힘겨운 과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에 포함한 시‧도 의원을 동원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렇게 되면 충북이 구상해 제정한 특별법 운용의 주도권을 빼앗길 수도 있다.
도 관계자는 "상징적으로나 충북에서 개정안을 발의해 특별법을 개정하는 게 맞다"라며 "지역구 의원들을 설득해 내달 개정안이 발의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도는 24일 오후 충북연구원에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8개 시‧도가 참여하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 실무단 회의를 개최한다. 다음 달 정식으로 협의회를 출범한 뒤 개정안 발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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