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취업알선 소개소 대표 불구속 송치…단속차량 미행도

불법체류자 단속 차량 미행하는 모습.(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제공).2024.07.23./뉴스1
불법체류자 단속 차량 미행하는 모습.(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제공).2024.07.23./뉴스1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불법체류자의 취업을 알선하고, 단속 차량을 미행한 직업소개소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법무부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음성의 한 직업소개소 대표 A 씨(41)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지역 음식점에 불법체류자 11명의 불법 고용을 알선한 혐의다.

그는 출입국사무소 단속 차량을 미행하다 차량이 특정 지역에 들어서면 자신이 알선해준 사업장에 미리 연락해 외국인들을 비밀 공간에 숨게 하거나 도망가게 하는 등 단속에 대비하도록 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를 비롯한 대부분의 음성과 진천의 직업소개소 직원들은 사전에 단속차량의 번호를 확보하고 미행 모임을 구성해 단속을 방해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로부터 불법 체류자들을 알선받아 고용한 음식점 업주 B 씨(68·여)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체류 단속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외국인의 체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pupuma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