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영동군 피해 복구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주택 등 건축물 100%, 토지 등 50%
- 박재원 기자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도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영동군 지역 호우피해 시설물 신축‧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수수료를 50~100%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주택, 창고, 농‧축산시설 등으로 전파‧유실 때는 100%, 토지 등은 50% 수수료를 감면받는다.
피해를 본 주민은 군수, 읍‧면장에게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측량 신청 때 제출하면 된다. 특별재난지역 이외 지역은 호우피해 사실을 확인받으면 수수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피해 복구를 위해 측량수수료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했다.
지난 6~11일 장맛비로 영동군 지역은 농경지 피해 81㏊, 행정안전부의 사전 피해조사에서 피해액 80억 원으로 집계돼 지난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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