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로 전화해 폭행당했다 거짓말' 과태료 최대 500만원

충주경찰서, 악성 거짓 신고자 강력 대응

22일 충북 충주경찰서는 빌린 돈을 받기 위해 폭행을 당했다며 112로 허위 신고한 40대 여성에게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충주경찰서.(자료사진)/뉴스1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빌려준 돈을 받아내려고 112에 허위 신고한 40대 여성이 과태료를 물게 됐다.

22일 충북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A 씨를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과태료 처분할 방침이다.

A 씨는 지난 18일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내기 위해 112로 전화해 폭행당했다며 경찰 출동을 유도했다.

지난 3일부터 112에 허위 신고를 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누구든지 112신고를 이용하는 데 불이익을 받지 않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허위 신고를 법적으로 규제했다.

허위 신고 적발 시 1차 200만 원, 2차 400만 원, 3차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실제 충주경찰서만 해도 1년에 10건 정도 허위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허위 신고 내용은 '폭행을 당했다', '불이 났다', '음주 운전을 목격했다', '금은보석을 털렸다', '살인 사건이 났다' 등 다양하다.

박재삼 서장은 "거짓 신고로 치안 인력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악성 거짓 신고자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