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로 전화해 폭행당했다 거짓말' 과태료 최대 500만원
충주경찰서, 악성 거짓 신고자 강력 대응
- 윤원진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빌려준 돈을 받아내려고 112에 허위 신고한 40대 여성이 과태료를 물게 됐다.
22일 충북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A 씨를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과태료 처분할 방침이다.
A 씨는 지난 18일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내기 위해 112로 전화해 폭행당했다며 경찰 출동을 유도했다.
지난 3일부터 112에 허위 신고를 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누구든지 112신고를 이용하는 데 불이익을 받지 않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허위 신고를 법적으로 규제했다.
허위 신고 적발 시 1차 200만 원, 2차 400만 원, 3차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실제 충주경찰서만 해도 1년에 10건 정도 허위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허위 신고 내용은 '폭행을 당했다', '불이 났다', '음주 운전을 목격했다', '금은보석을 털렸다', '살인 사건이 났다' 등 다양하다.
박재삼 서장은 "거짓 신고로 치안 인력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악성 거짓 신고자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blueseeki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