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취업제한 실효성 강화…"경력조회 안하면 1000만원"

이종배, 성범죄자 취업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18일 국회 이종배 의원(충주)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 직원 채용 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 의원./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 직원을 채용할 때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회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주)은 이런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이 종사자 채용 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런데 관련기관의 조회 의무 소홀로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 성범죄 경력으로 취업제한 중인 사람을 채용한 학교나 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은 2023년 한 해에만 123곳에 달했다.

이 의원은 "성범죄 경력조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아동·청소년들이 성범죄 위험에 계속 노출되고 있다"며 "관련기관의 책임을 강화해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2022년 12월에는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성범죄와 스토킹 범죄를 범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직에 임용할 수 없는 게 주요 내용이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