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총 "학생인권보장특별법 제정 즉각 중단·철회하라"

"교권 추락, 교실 붕괴 넘어 인권마저 무시되는 교원 현실 모르나"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 로고.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최근 국회에서 학생인권보장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충청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가 중단과 철회를 촉구했다.

충북교총은 18일 논평을 내 "학생의 인권은 이미 헌법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청소년보호법, 아동복지법 등 여러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고, 학교 구성원의 합의로 만든 학칙으로도 보호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책임과 의무는 실종된 채 온통 권리만 부각돼 교권 붕괴, 생활지도 불능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 폐해를 바로잡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조례 내용을 그대로 법제화하려는 것은 벼랑 끝에 몰린 교사들을 낭떠러지로 떠미는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국회에서 발의된 학생인권법에는 '이 법은 학생 인권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한다'라는 조항이 있다. 이는 아직 교권 5법과 생활지도 고시 등이 안착하기도 전에 이를 완전히 무력화하고, 그 결과 교원들의 교육 기피, 포기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학생인권법이 통과되면 문제 행동 학생이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고 교권을 침해해도 학교와 교사는 마땅히 대응할 수 없는 무력한 교실 현실을 더욱 악화시키는 계기가 되며, 이는 결국 교권보호 강화를 위한 교권 5법 제정 이전으로 회귀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을 가속화하고 교사 인권조차 외면하는 학생인권법 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