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로 병가·휴직 교사 3년 새 9배 급증
최근 5년간 교권침해 1만4213건…상해 폭행 피해교사 1464건
- 이성기 기자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교육 당국의 교권보호 대책에도 교권침해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3년 교권침해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교권침해는 1만4213건이다. 코로나 이후 매년 계속 증가해 2023년 5050건으로 4년 사이 2배가량 급증했다. 이 가운데 상해 폭행을 당한 교사도 1464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교권침해 형태가 다양하고 심각해져 교사의 고통이 커지면서 피해교사의 병가·휴직 등도 급증했다.
'2020~2023년 교권침해 피해 교원 조치 현황'을 보면 최근 4년간 연가·특별휴가·병가·전보·휴직자는 5713건이었다. 2020년 415건, 2021년 1033건, 2022년 1300건, 2023년 2965건으로 3년 사이 7배 증가했다. 특히 최근 4년간 병가·휴직자는 1760건으로 3년 사이 9배나 늘었다.
학생의 교권침해 가해 강도가 심각해져 가해 학생의 전학·퇴학 처분도 급증했다.
'2020~2023년 교권침해 가해 학생 조치 현황'을 보면 최근 4년간 봉사·교육·출석정지·전학·퇴학 처분은 9568건이었다. 전학·퇴학 처분은 2020년 113건에서 2023년 564건으로 3년 사이 5배나 증가했다.
백승아 의원은 "교권침해는 선생님의 피해는 물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당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선생님들의 학생 교육과 교육 활동이 위축되면서 결국 공교육이 무너진다"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백 의원은 △교원의 교육활동 법제화와 지원방안 △수업 방해 위기 학생 분리 조치와 물리적 제지의 교육적 지원방안 △악성 학교 민원 대응방안 △학교폭력 사안 조사 권한 강화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 악용 방지를 위한 요건 명확화 △교권침해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피해 교원 보호를 위한 교육활동보호조사관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서이초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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