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경찰 위치 알리고 시민 가로막고…15㎞ 달린 음주운전자 잡았다

피의자 혈중알코올농도 0.2%…면허취소 수치

최정섭 경위와 시민의 도움으로 음주운전 피의자를 검거하는 모습(충북경찰청 제공).2024.7.17/뉴스1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술 취한 채 15㎞ 거리를 달린 운전자가 시민과 휴직 경찰관의 도움으로 검거됐다.

17일 청주청원경찰서와 진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6시 42분쯤 충북 진천군 문백면 진천터널 부근에서 '진천에서 청주로 가는 17번 국도에 가드레일을 긁으면서 가는 차가 있다, 음주가 의심된다'는 휴직 경찰관 최정섭 경위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이 차량은 이미 진천 태락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에도 음주운전을 지속했던 상황이었다.

음주 운전을 의심한 최 경위는 진천터널 출구부터 피의자 A 씨(45)의 차량을 따라가며 경찰에 실시간 위치를 지속적으로 알렸다.

도주하던 A 씨는 또 다른 시민 도움으로 17번 국도 공항로에서 검거할 수 있었다.

A 씨의 차량이 빠른 도주를 위해 1, 2차선을 넘나들며 위험운전을 지속하자 앞에서 주행하던 시민의 SUV가, A 씨가 차선을 변경할 때 마다 앞에서 가로막았다.

결국 A 씨는 얼마 못 가 붙잡혔고 이날 오후 6시 50분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는 위험 행위"라며 "경찰은 앞으로도 음주운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jaguar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