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 김종민, 행복도시법 개정안 발의
이전대상에서 대통령 제외 현행 규정 삭제
이전 시한 2027년 5월 9일로 정해…17명 공동 발의
- 장동열 기자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에 설치하도록 강제 규정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새로운 미래 김종민 의원(세종갑)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세종시 이전 대상에 '대통령'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대통령 집무실 설치 규정을 강제 규정으로 바꾸고, 그 시한을 2027년 5월 9일까지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현행 행복도시법 2조는 행복도시 이전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하고 있다. 해당법 16조에는 대통령 집무실을 행복도시에 설치할 근거가 있지만 강행 규정은 아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 의원은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행복도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이전대상에서 제외된다면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국가균형발전의 효과가 떨어진다"며 "대통령집무실 설치를 구체적 이전 시기까지 명시한 강행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301명이 세종으로 가던가 10만 공무원이 다시 서울로 오던가 중대한 결정을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강준현, 어기구, 박민규, 황명선, 정진욱, 김한규, 최민희, 박수현, 이수진, 이재관, 이정문, 문진석, 이원택, 민형배, 정동영 의원 등 민주당 15명과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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