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피해 영동·옥천 특별재난지역으로" 충북도, 정부 건의

피해액 영동 80억, 옥천 59억…선포 기준금액 넘어

폭우가 내린 10일 충북 영동군 영동교 인근 하천 수위가 상승해 있다. (충북소방본부 제공).2024.7.10/뉴스1 ⓒ News1 이재규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는 폭우 피해를 입은 영동군과 옥천군(이원면, 군서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행정안전부와 사전 피해조사를 실시했고, 영동군 80억 원, 옥천군 59억 원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피해 기준금액을 초과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난 피해를 입은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선포되면 시설복구에 소요되는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 주민에게는 건강보험료와 전기료, 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 12개 항목을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추가 피해조사로 특별재난지역 신청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이 발생하면 행안부에 추가 선포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주 집중호우로 이날 오전 기준 공공시설 305곳과 사유시설 1555곳이 피해를 입었다. 피해금액은 공공시설 128억2900만 원, 사유시설 22억2200만 원 등 모두 150억 원이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