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봉 충북적십자회장, 부하직원 폭행 혐의로 송치

 고용노동부 청주지청/뉴스1
고용노동부 청주지청/뉴스1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장현봉 충북적십자회장이 부하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장현봉 회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장 회장은 지난 2월 23일 자신이 운영하는 충북 청주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회의 중 부하직원 A 씨(60)의 머리를 폭행한 혐의다.

장 회장은 당시 회의 중 A 씨에게 일주일 전 지시한 사항이 이뤄지지 않자 직원들을 내보내고 A 씨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회장은 언성을 높이기만 했다며 혐의 내용을 부인했다. 또 최초 진술 당시 지난해 사무실 CCTV가 고장났다고 진술했으나, 고용노동부는 CCTV가 작동한 정황을 발견하고 장 회장이 거짓 진술한 것으로 판단,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jaguar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