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육우 FTA 피해보전직불금 접수"…보은군 내달 9일까지

한우 송아지 마리당 10만4450원 지급

한우가 풀을 뜯고 있는 모습/뉴스1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다음 달 9일까지 축산분야 FTA 피해 보전 직불사업 지원 희망 농가를 신청받는다고 9일 밝혔다.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피해를 본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생산하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보전하기 위해서다.

지급 대상은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가 중 지난해에 해당 품목을 생산·판매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본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한육우 사육 농가다.

지원 축종은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로 축산물이력제, 도축 관련 증명서를 통해 지난해 1년 동안 출하가 인정된 개체다.

지급단가는 마리당 한우 5만3119원, 육우 1만7242원, 한우 송아지 10만4450원이다.

희망 농가는 지급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 등을 갖춰 축사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급 요건을 충족한 농업인들은 기간 내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