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신고 운영…내달 31일까지

미등록 때 10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축산차량 소독 방제 장면(자료사진) ⓒ News1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8월31일까지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사료 운반차량을 시·군에 등록하고 GPS단말기를 장착해 축산시설 출입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2012년 8월부터 시행하는 제도다. 가축질병 발생 때 역학관계를 파악해 발생농장 조기 방역조치로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등록대상은 가축 사육시설과 가축시장, 가축검정기관, 종축장 등 축산 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다.

차량등록을 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변경된 등록 정보를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자진신고 기간에 신규 등록하거나 등록변경을 하면 미등록이나 변경신고 지연에 따른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군은 오는 9월 2~13일 차량 미등록, GPS단말기 미장착, 교육 미이수, 표지 미부착 등 위반 사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위반 때 고발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선경 가축방역팀장은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와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게 됐다"며 "가축질병 없는 청정 보은 실현을 위해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