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사업계획 미승인 아파트 투자 '주의' 당부
"사업 지연·무산 땐 투자금 반환 어려워"
- 박재원 기자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는 미승인 민간임대주택 투자자·회원 모집에 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최근 홍보관, 인터넷 등으로 민간임대주택사업 투자자 모집을 홍보하는 3곳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과 임차인 모집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4일 밝혔다.
이 3곳 중 2곳은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못했고, 나머지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질 않았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이 아파트 건설계획은 승인(허가) 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토지매입이 원활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 지연 또는 불허 될 수 있다고 시는 조언했다.
투자금 반환에 대한 법적 규정도 없어 탈퇴나 사업 지연·무산 때는 투자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영수 공동주택과장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민간임대주택 투자자 모집과 관련해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행정처분 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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