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세무조사로 취득세 10억 추징

청주시 임시청사.
청주시 임시청사.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는 비상장법인 기획 세무조사로 10억 원을 추징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지역 법인 858곳을 대상으로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기획 세무조사를 진행해 128곳에서 취득세 누락을 찾아냈다.

과점주주는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 관계 등 세법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이 비상장법인에서 발행한 주식의 50%를 초과해 취득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 취득세 신고 대상이다.

시는 기획 세무조사로 이를 누락한 과점주주들에게 취득세 10억 1600만 원을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신고하길 바란다"며 "탈루 세원이 발생하기 쉬운 취약 분야에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했다.

ppjjww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