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 '충북동지회' 항소심서도 재판부 기피신청…1심서 징역 12년
1심서 재판부 기피신청 5번…재판 2년5개월 공전
- 박건영 기자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활동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충북동지회 활동가들이 항소심에서도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충북동지회 활동가 손 모 씨(50) 등 3명은 이날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 법관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손 씨 등의 항소심 공판은 잠정연기 됐다.
앞서 손 씨 등 3명은 2021년 구속 기소된 이후 5차례에 걸쳐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며 1심 재판을 2년 5개월 동안 받았다. 이들이 낸 기피신청을 상급법원에서 심리하는 동안 재판이 멈춘 기간은 약 9개월에 이른다.
결국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들은 지난 2월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검찰과 피고인들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손 씨 등은 항소심 재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지난 4월엔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 정지 신청을 내기도 했다.
이들은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미화 2만 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간 도내에서 국가기밀 탐지, 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직원 영입을 위해 사상 동향을 탐지하고,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등 이적표현물 1395건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pupuman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