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금지 어기고 헬스장 관여 하면서 회원 폭행한 경찰관 결국 해임
- 이재규 기자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헬스장을 운영하면서 회원까지 폭행한 경찰관이 결국 해임됐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소속 직원인 A 경사를 해임 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A 경사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9시 20분쯤 상당구 용암동 헬스장에서 회원 B 씨(20대)를 폭행하고 이 헬스장을 포함해 3곳의 체육시설 운영에 관여한 혐의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기관장 허가 없이는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은 A 경사를 즉시 직위해제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A 경사는 2022년 2월에도 술을 마시다 지인을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합의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에도 헬스장 등 여러 상업시설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 조사를 받았지만 경찰은 투자에 가깝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해임된 구체적 사유는 밝히지 못한다"고 전했다.
jaguar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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