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병원 결국 법인취소…청주시 청사건립 영향 없을 듯
착공까지 시간적 여유, 병원 문제 원만히 해결
- 박재원 기자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 청사 건립 예정지에 유일하게 남은 청주병원의 의료법인이 결국 취소됐다.
철거 지연 등으로 청사 건립이 또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지만, 시는 당장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이다.
도는 '충청북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기준'에서 정한 정관변경에 따른 재원확보를 이행하지 않은 청주병원 의료법인 허가를 취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의료법인은 법인 기본재산(토지, 건물)에서 반드시 의료기관을 개설해야 하지만, 청주병원은 청사 건립 예정지(상당구 북문로)에서 강제퇴거 하면서 인근 건물에 임차 형식으로 임시 병원을 마련했다. 운영기준상 임차형식의 기본재산은 인정하지 않아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도의 의료법인 허가 취소에 이어 시는 의료기관 개설 취소 절차에 착수한다. 이 절차까지 마무리하면 병원 문을 닫아야 한다.
청사 건립 예정지에 있는 청주병원에는 현재 80명 정도 환자가 입원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이날 도청에서 회견으로 문을 닫을 때까지 진료하고, 강제수용 등 절차상 문제는 없는지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병원이 환자와 함께 건물을 비워줘야 하는데 또다시 버티는 상황이 나오면서 청사 건립 차질이 예상된다. 병원이 환자 전원에 소극적이면 시에서 직접 이송계획을 세워 옮겨야 하고 이렇게 하면 철거 작업이 지연될 수 있다. 현재 옛 시청 본관과 후관, 의회는 허물었고 농협건물을 이번 주 마무리하면 청주병원만 남는다.
시는 착공까지 다소 시간적 여유가 있어 청주병원 문제를 매듭짓고,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오는 9월 설계를 마무리하고, 시공사 선정을 거쳐 터파기 등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 하반기로 잡아 놨다. 사전 절차를 거치는 데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있어 이 기간 병원을 철거하면 계획이 크게 틀어질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
다만 공익사업의 희생을 고려해 청주병원이 법인 취소에 따른 차선책을 찾도록 최대한 협조하면서 단계를 밟아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설계를 끝내고, 시공사를 선정해 착공에 들어가는 시기는 내년 하반기로 병원 철거만 늦어질 뿐이지 청사 건립에는 크게 영향이 없다"라며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병원 측과도 계속해서 협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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