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는 수돗물 신고하면 포상금'…단양군 포상금제 운용

최초 발견·신고자에게 지역 상품권 3만원 지급

단양군 상하수도과.2024.7.2/뉴스1

(단양=뉴스1) 이대현 기자 = 충북 단양군은 최초로 급수관의 수돗물 누수를 발견해 신고한 사람에게 지역상품권 3만원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 용역업무 수행 중에 발견한 누수, 본인 땅에 있는 급수관 누수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누수신고는 한국수자원공사(K-water) 단양수도지사로 하면 된다. 단양지역의 상수도 누수율은 2021년과 2022년 기준 14.8%이다.

유수율은 정수장에서 생산한 수돗물이 가정까지 도달해 실제 요금으로 부과한 양의 비율을 말한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공급하는 총량 중에서 새는 물이 그만큼 없다는 뜻이다.

한국수자원공사 단양수도지사 관계자는 "땅 속 급수관이 지표면으로 새는 누수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lgija20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