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소상공인 대출이자 3년간 1~3% 지원

이달 8일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신청·접수

진천군청/뉴스1

(진천=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달 8일까지 2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진천군에 소재지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 가운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폐업 업체, 1인 사업자가 2개 이상 사업체를 신청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출금(최대 7000만 원) 이자 가운데 연 1~3%(금리 구간별 지원액 차등)의 이자를 신청한 날로부터 3년간 지원한다.

이자납부 확인서와 부채증명원 각 1부와 본인명의 통장사본을 진천군청 경제과로 제출하면 올해 4~6월 납부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sedam_081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