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절반이 시행, 생활임금 조례 제정하라"
음성군 노동단체 촉구…의회 9일 간담회서 조례 마지막 심사
- 윤원진 기자
(음성=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음성군 노동단체가 음성군의회에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1일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등은 음성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임금 조례는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첫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단체에 따르면 음성지역 월평균 가구 소득이 300만 원보다 적은 가구가 전체의 53.3%를 차지하고 있다.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근로자도 5100명에 이른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선거인 수의 50분의 1인 1632명보다 많은 2356명의 주민이 청구에 참여했다.
그런데 음성군의회는 조례안을 수리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는 게 노동단체의 지적이다.
음성군의회는 그동안 6차례에 걸쳐 법률 위반 여부, 다른 자치단체 현황, 예산 규모 등을 살폈고, 오는 9일 정례의원 간담회에서 마지막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생활임금 조례 제정에는 의원 간 찬반 여론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예산인데, 생활임금 1만 1010원을 적용하면 연간 1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노동단체 관계자는 "음성군 본예산 규모는 8000억 원이 넘고, 경제자립도도 22.9%나 된다"면서 "생활임금제 도입은 예산 문제가 아니라 지방의회의 의지 문제"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우리는 2일부터 간담회가 열리는 9일까지 군청 앞에서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음성군의회는 조속히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생활임금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무원이 아닌 지역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으로 2023년 기준 전국 자치단체 2곳 중 1곳에서 시행하고 있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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