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NO"… 제천시, 어린이공원 등 784곳 금주 구역 지정
내년부터 적발 시 5만원 과태료 부과
- 이대현 기자
(제천=뉴스1) 이대현 기자 = 다음 달부터 충북 제천 지역에선 아이들 전용 공간인 어린이공원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이곳을 포함해 제천시가 정해 놓은 '금주 구역'에서 술을 마시다 걸리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제천시는 음주로 인한 폐해를 막고, 건강한 지역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어린이공원 등 784곳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한 '금주 구역'은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유치원,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등 784곳이다. 시는 다음 달 1일부터 6개월의 계도를 거쳐 내년부턴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음주로 발생할 수 있는 폐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절주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배려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lgija20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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