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신혼부부 전세·매매 주택 대출금 100만원 갚아준다

1~31일 신청자 접수

청주시 임시청사.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금을 최대 100만 원까지 갚아주는 전세·매입자금 지원 사업 신청자를 받는다.

주거 목적으로 전세자금 또는 매입자금을 대출받은 신혼부부에게 대출 잔액의 1.2%를 연 최대 100만 원 지급하는 시 자체 사업으로 자녀가 있으면 110만 원이다. 대출 잔액의 1.2% 중 최대 100만 원을 월할 계산해 1년에 1번 지급하고, 최대 5회까지 받을 수 있다.

자격 기준은 7년 이내 혼인 신고한 부부, 부부 모두 2023년 7월 1일 이전부터 청주에 거주 중이며 주택자금 대상 주택으로 전입해야 한다.

소득은 2023년도 귀속분 기준 부부합산 무자녀 8000만 원 이하, 1자녀 8800만 원 이하, 2자녀 이상 9800만 원 이하다. 전세보증금은 2억 2000만 원 이하, 매매대금은 2억 8000만 원 이하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아파트, 주택, 연립주택 등)에 거주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공공임대(영구·국민·매입·전세 등) 거주자, 직계존·비속 관계 전세·매매계약은 제외다.

신청은 1일부터 31일까지 시청 여성가족과에서 방문이나 시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받는다. 온라인 신청 때는 원본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시는 자격 심사 후 순위결정 배점표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8월 자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ppjjww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