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7월부터 상병수당 지원…1인당 하루 4만 7560원

보건복지부 3단계 시범사업 선정

28일 충북 충주시는 다음 달부터 직장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상병수당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자료사진)/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시는 다음 달부터 직장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상병수당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보건복지부의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에 선정돼 7월부터 사업을 시행한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때 소득 공백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질병·부상으로 8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하면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하루 4만 7560원(2024년 기준 최저임금의 60%)으로 최대 150일 지원한다.

직장인은 건강·고용·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자영업자는 3개월 평균 매출이 206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상병수당 참여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충주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박미정 경제기업과장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많은 병의원이 참여의료기관에 등록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상병수당 참여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