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은? 옥천군, 관계기관과 해법 모색
경찰 집중 단속과 학교별 안전교육 강화
- 윤원진 기자
(옥천=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옥천군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머리를 맞댔다.
27일 옥천군에 따르면 전날 옥천경찰서, 옥천교육지원청, 옥천군 학부모단체,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업체와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지역 개인형 이동장치 현황을 공유하고 사고 예방 대책 논의, 학부모 의견 청취 등으로 진행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미래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관련 법이 없어 무분별한 주정차, 청소년 무면허운전, 안전모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관련 법은 지난 21대 국회에 계류되다 임기 만료로 폐기된 상태다. 옥천군의회는 지난 20일 관련 법 제정촉구건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관계 기관은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학교별 안전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옥천군은 길거리에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 민원 처리방을 운영할 계획이다.
황규철 군수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 11일 오후 9시 57분쯤 옥천군 옥천읍 마암사거리에서 10대 2명이 탄 전동킥보드와 차량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킥보드를 타고 있던 10대 청소년 2명 중 1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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