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농관원 공익직불제 의무사항 점검…미이행 땐 10% 감액

7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제공.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1일부터 9월 15일까지 공익직불제 의무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대상은 올해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9만 3000여 농가로 법령에서 정한 17가지 준수사항을 모두 실천해야 직불금을 100% 받을 수 있다.

충북지원은 농지형상‧기능 유지와 감액률 5%에서 올해부터 10%로 강화한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일지 작성 등을 중점 확인할 방침이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익직불금 총액에서 10%를 감액하고, 같은 사항을 반복하면 20%로 늘어난다.

조백희 충북지원장은 "공익직불금을 100% 받도록 의무 준수사항 교육‧홍보를 유튜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ppjjww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