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 "28년째 연 5만원인 마을 반장 활동비 현실화 필요"

건의문 채택 "연간 30만원은 지급해야"

단양군 의회 '마을 반장 활동 보상금 현실화 촉구' 건의문 채택.(단양군 의회)2024.6.24/뉴스1

(단양=뉴스1) 이대현 기자 = 충북 단양군의회가 28년째 연간 5만원에 머물러 있는 '마을 반장 활동 보상금' 현실화를 정부에 촉구했다.

단양군의회는 24일 32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전달했다.

의회는 건의문에서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행정 최일선의 이장과 반장의 역할은 날로 중요해졌지만 활동보상금은 28년 동안 연간 5만 원에 불과하다"며 "최소 연간 30만 원 지급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정비해 달라"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오시백 의원은 "반장은 읍·면장의 감독 아래 위기가정 발굴, 복지도우미 역할, 소식지 배부, 구호 활동, 마을환경 가꾸기 등 행정 업무를 보조함에도 이·통장과 달리 활동보상금은 지나치게 소외됐다"며 "지방자치단체 최일선에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는 활동보상금 현실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gija20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