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조속히 제정해야"

315회 정례회서 건의안 만장일치 채택

20일 옥천군의회 의원들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옥천군의회 제공) /뉴스1

(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옥천군의회는 20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이날 315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추복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제안설명에 나선 추 의원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규제가 강화됐지만 19세 이하 무면허 운전만해도 2021년 3482건에서 2022년 8월 기준 7486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률 제정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군의회는 이 건의안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정착을 위해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의무 사항, 벌칙과 과태료 조항까지 상세히 담아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는 법령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의회는 이 건의안을 국회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 11일 오후 9시 57분쯤 충북 옥천군 옥천읍 마암사거리에서 10대 2명이 탄 전동킥보드와 차량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킥보드를 타고 있던 10대 청소년 2명 중 1명이 숨졌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