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의원 1호 법안, 중부권동서횡단철도법 대표발의
충북 거쳐 서해안~동해안 연결 철도건설 특별법 추진
전국 2시간 초대형 교통망…예타면제·지원 근거 담아
- 엄기찬 기자
(증평·진천·음성=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을 비롯한 충청권을 거쳐 서해안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지원 등의 근거를 담은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중부권동서횡단철도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중부권동서횡단철도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중부권동서횡단철도는 서해안 공업지역에서 예산·아산·천안·청주·증평·괴산의 충청권 내륙지역을 거쳐 경북과 울진의 동해안까지 연결하는 사업이다.
이 철도가 건설되면 경부선 등 기존 철도망과 연계해 전국 어디서든 2시간 내 이동할 수 있는 초대형 교통망이 형성된다.
특히 서해안 공업지대와 동해안 관광지역 사이의 접근성이 향상돼 새로운 물류 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임호선 의원은 "물류·유통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부권의 교통인프라를 보강해 지역균형발전을 현실화할 수 있는 물질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edam_081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