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유기 막자"… 세종시의회 '위기 임산부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재형 의원 발의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재형 의원. (세종시의회 제공) / 뉴스1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김재형 의원(더불어민주당·고운동) 의원이 발의한 '위기 임산부 및 위기 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을 가결 처리했다고 17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경제·심리·신체적 사유 등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양육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기 임산부에 대한 △상담·정보 제공 서비스 연계 지원 △위기 영아 보호조치 △임산부 상담 전화 운영 △의료 서비스 연계 등에 관한 사항이 이 조례안에 명시돼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을 보고 임산부·영아를 지원하는 조례안을 냈다"며 "세종시가 임산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계청의 올해 3월 인구 동향 분석 자료를 보면 1분기 세종시의 출생아 수는 770명으로 지난해 1분기 851명 대비 9.5% 감소했다.

위원회는 이날 김 의원의 조례안 등 조례안 29건, 동의안 10건, 결의안 1건 등 45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의결된 안건은 오는 21일 2차 본회의에 상정·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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