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민 '궁색 해명'에 청주센트럴2차 고분양가 논란 키우나
지하층 역타공법 시행사-시공사 간 문제
7년 전 매입한 용지 택지비 상승요인 없어
- 박재원 기자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힐스테이트 청주센트럴2차' 시행사인 ㈜우민의 고분양가 해명이 궁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는 14일 힐스테이트 청주센트럴2차 주상복합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를 3.3㎡당 1695만 원으로 책정해 입주자 모집을 승인했다.
지난해 9월 청주지역 주상복합 아파트 중 역대 최고 분양가를 기록한 '더샵오창 프레스티지'(1363만 원)보다 332만 원 높다. 평균 분양가를 84㎡에 적용하면 4억 3137만 원으로 오창 프레스티지보다 8449만 원 더 비싸다.
우민은 시로부터 입주자 모집 승인이 이뤄지자 고분양가 논란을 잠재우려 '분양가 관련은 다음과 같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냈다.
보도자료에서 우민은 "지하 6층, 지상 49층의 고층건물로 지하 토공사를 고난도의 역타공법으로 시공했다"며 다른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설명했다.
역타공법은 터파기를 한 뒤 지하부터 지상으로 순차적으로 시공하는 것이 아닌 지하층을 시공하면서 지상층을 동시에 공사하는 방식이다. 당연히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리는 시공 방식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하지만 시공비가 덜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비싼 시공법을 택해 이를 분양가에 반영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지하층 시공법은 시행사와 시공사 간의 문제로 고비용 공법을 사용했어도 분양가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입주민들의 주거공간과는 관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에서는 지하층 공사과정에서 대규모 암반이 발견돼 이 때문에 공사가 반년가량 늦어지고, 불가피하게 비싼 역타공법을 적용했다는 주장도 있다. 지역 한 토목 전문가는 "터파기 중 암반이 나와 공사에 애를 먹고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설계 과정에서 미처 찾아내지 못한 걸림돌로 발생한 손해를 시행사와 시공사가 떠안는 게 아니라 분양가에 덮어씌워 수분양자에게 돌리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우민은 또 "일반적인 아파트와 달리 중심상업지역 내 위치하는 등 택지비 상승요인이 반영됐다"고 했다. 시 행정재산으로 있었던 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 용지는 최고가 경쟁입찰로 2017년 3월 잔금을 납부하면서 우민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과거 7년 전 매입한 용지를 현재의 중심상업지역 시세와 동일시해 택지비 상승이 있다는 해명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여기에 "개발에 따른 각종 부대비용(공공기여금, 임시터미널 운영관리비용 등) 등 일반적인 아파트 사업에서는 발생되지 않는 비용 등을 추가로 분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역시 시가 해당 용지의 지정된 용도 외에 상업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승인해 주는 조건으로 서로 협의한 공공기여 부분이다. 마치 고속터미널 복합개발사업을 하면서 조건 없이 공익적 기여를 하는 것은 아니다.
뉴스1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우민 측 해명을 들으려고 전화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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