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DRT 사업자 선정' 특혜 논란에…시 "사실 아니다" 해명
해명자료 "한 치의 의혹 없이 공정한 절차 거쳐"
사업경력 평점 불공정 등 행감 지적 5개항 조목조목 반박
- 장동열 기자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수요응답형 버스(DRT) 사업자 선정 논란과 관련해 세종시가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다.
이두희 건설교통국장은 12일 시청 기자실을 찾아 해명 자료를 내고 행정사무감사와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특혜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한 치의 의혹 없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선정했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된 DRT 사업은 세종시가 운영 중인 도심형 DRT(셔클)와 읍면형 DRT(두루타) 중 도심형이다. 셔클은 이용자가 서비스 지역 내 어디서든 차량을 호출하면 대형승합차가 실시간 생성되는 최적 경로를 따라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다.
현재 현대자동차가 국토교통부 시범사업으로 3년째 세종시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그런데 적자 폭이 커지자 현대차는 애초 12월까지 하려던 사업을 6월까지만 하기로 결정, 시에 통보했다.
세종시는 시민들의 반응이 좋은 만큼 서비스를 이어가기로 하고, 셔클 운영을 맡을 새 사업자를 공모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자 선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불거졌다.
당시 지적은 사업경력 평점 불공정, 차고지‧ 차량 확보 계획 평점 문제, 운송사업자 평가 과태료 부과 누락, 일부 업체 제안원가 덤핑 의혹 등 크게 5가지였다.
시는 이 중 특정업체 봐주기 평가라는 지적과 관련해 두루타 사업 제안요청서와 타시도 사례를 분석해 경력산정 기준을 정했다며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지난달 3∼14일 12일간 공고했고,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했음에도 이의를 신청한 업체는 한곳도 없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차고지‧ 차량 확보 계획 평점 문제에 대해서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면허기준 등)에 따른 것으로,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했다.
충북 청주, 경기 화성‧연천‧김포 등 다른 지자체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나 문제가 없었다는 밝혔다.
일부 업체에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6월에 현장점검을 하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것"이라며 "나중에 확인해보니 (경쟁)업체 두 곳 모두 행정처분을 받을 사례가 발견됐다. 어느 한쪽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건설교통국장은 "시정은 시민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세종시 DRT 사업과 관련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해명자료를 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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