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허위보고 소방관 첫 재판…혐의 모두 인정

대응 발령 등 허위보고…"부실 대응 비판 우려"

서병일 전 청주서부소방서장(왼쪽)이 남화영 소방청장(가운데)에게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참사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있는 모습. (소방청 제공) 2023.7.15/뉴스1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들이 12일 첫 재판에서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서정일 전 청주서부소방서장(58)과 서모 예방안전과장(57)은 이날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다.

서 전 서장 등은 지난해 7월15일 집중호우 당시 대응 1단계를 발령하거나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지 않았음에도 참사 직후 대응을 한 것처럼 상황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소방청과 국회의원실 등에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회의원 등으로부터 시간대별 조치사항 자료를 요구받자 부실한 대응을 했다고 비판받을 것을 우려해 전화 통화를 하며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기로 공모했다는 사실도 공소장에 담겼다.

서 전 서장과 서 과장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문서를 허위로 기재할 수 밖에 없었던 경위를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를 소명하기 위해 소방관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 전 서장은 재판을 마치고 나와 이와 같은 경위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들의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19일 열릴 예정이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미호천교 임시제방이 무너져 범람한 강물이 궁평2지하차도를 집어 삼키면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사고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이번 사고를 부실한 제방 공사와 관계기관의 안일한 대응에서 비롯된 인재로 규정하고, 이날까지 관련자 32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은 1심에서 각각 징역 7년6개월,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김영환 충북지사, 이범석 청주시장을 비롯한 충북도, 청주시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 규명은 아직 진행 중이다.

pupuma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