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10년' 충주 SRF 소각시설 시민단체와 갈등 언제까지
목행동 소각시설 도로 점용허가 받자 시민단체 반발
충주기후위기 비상행동 "이젠 근본적 해결책 찾아야"
- 윤원진 기자
(세종ㆍ충북=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에서 고형연료(SRF) 소각을 놓고 업체와 시민단체의 갈등이 10년째 이어지고 있다.
11일 충주시에 따르면 목행동 ㈜세람에너지서비스가 낸 도로 점용허가를 지난 3월 11일 내줬다.
이 업체는 SRF를 태워 수증기를 생산하는 회사로 충주 일반산업단지에 증기를 공급하기 위해 도로 점용허가를 신청했다.
애초 도로 점용허가 신청은 2021년 했는데, 충주시가 주민 수용성을 이유로 불허하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충북도는 2022년 3월 업체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고, 업체는 같은 해 5월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원고가 승소했다.
㈜세람에너지서비스는 허가 불허로 손해를 봤다며 충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목행동 SRF 소각시설 인근에는 SRF 소각에 반대하는 충주시민단체연대회의, 충주시민참여연대, 충주역사연구소 등시민단체의 현수막이 내걸렸다.
이들은 도로점용허가가 단순한 배관 공사가 아니라 SRF 소각을 확대하는 일이 될 거라며 시민 건강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목행동 SRF 소각시설을 둘러싼 갈등은 2015년 시작했다. 당시 베올리아코리아는 사업 확장을 위해 도로 점용허가를 신청했다가 시민단체가 반발하자 돌연 열병합 발전시설 전환을 추진했다.
그런데 충주시가 시민 반발을 이유로 열병합 발전시설 가동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전기공급 설비 변경 허가를 보류했고, 결국 베올리아코리아는 사업을 포기하고 소각시설을 ㈜세람에너지서비스에 매각했다.
충주기후위기 비상행동 관계자는 "충주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SRF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다"면서 "이제라도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SRF는 폐비닐, 폐플라스틱 등의 가연성 쓰레기로 만든 연료로 태울 때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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