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간호 조무사에 레이저 제모 시술 맡긴 의사 벌금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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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의료 행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제모 시술을 지시한 의사와 시술을 한 간호조무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주 모 피부과 의사 A 씨(53)와 간호조무사 B 씨(25·여)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5월과 6월 B 씨에게 고객의 눈썹과 겨드랑이에 레이저 제모 시술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B 씨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해당 고객은 시술을 받고 난 뒤 관자놀이에 물집이 잡히는 등 부작용을 겪었다.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은 B 씨는 진료보조 업무를 했을 뿐이고, 설령 의료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미용 목적의 시술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스스로도 직접 시술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평소 A 씨가 제모 시술을 해왔던 점 등에 미뤄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 판사는 "레이저 제모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들의 지위, 구체적인 범행 내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upuma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