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감추려 지인에게 허위 진술하게 한 30대 실형
허위 진술한 공범은 징역형 집행유예
- 박건영 기자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음주운전 사고를 낸 사실을 감추려 지인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하도록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몰다 도로변에 주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그는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날까봐 겁이 나 지인 B 씨(31·여)에게 전화를 걸어 "네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다.
부탁을 받은 B 씨는 직접 112에 전화해 "교통사고를 냈는데, 갑자기 애가 아프다고 해서 택시를 타고 귀가했다"고 허위로 진술했다.
이들의 범행은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A 씨는 또 이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혐의까지 더해져 법정에 섰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의 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저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며 "단속된 이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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