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휴대폰 보다 승객 4명 사망사고…버스기사 집유, 왜?

21일 오전 8시56분쯤 충북 보은군 회인면 청주영덕고속도로 영덕방향 수리티 터널 내에서 대형버스가 앞서가던 승합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사망하고 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충북소방본부 제공) 2023.10.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다가 서행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사망 사고를 낸 버스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59)에게 금고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충북 보은군 회인면 청주영덕고속도로 영덕 방향 수리티터널 안에서 고속버스를 운전하다가 서행 중이던 15인승 승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합차 탑승객 11명 중 4명이 숨졌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들은 청주의 모 초등학교 동창생 사이로 주말 나들이를 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문자를 확인하느라 잠시 휴대전화를 본 사이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부장판사는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사람을 4명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유족과 모두 합의하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upuma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