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 22대 국회서 신속 처리"
"2031년 개원안 너무 오래 걸려…최대한 앞당기겠다"
- 장동열 기자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세종갑)은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처리가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것과 관련해 29일 "22대 국회가 열리면 최우선으로 추진해 가장 빠른 시일내에 통과시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에는 된다고 기대해온 세종시민께 너무나 송구스럽다"며 "몇 달 늦어졌지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무산된 원안은 신축을 전제로 한 2031년 개원안이다. 너무 오래 걸린다"며 "개원일을 최대한 앞당길 방법을 찾겠다. 몇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안이 부결된 배경에 대해서는 "(21대 국회)마지막 며칠동안 법사위원장 등에게 정치적 이견이 전혀 없는 최소한의 민생법안만이라도 처리하자고 호소해봤지만, 정쟁의 벽을 넘지 못했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의 반대로 법사위 전체회의가 무산되면서 본회의 상정조차 못하고 자동폐기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을)도 이날 오전 성명에서 "국민의힘이 끝끝내 법사위 회의를 거부하면서 어렵게 진전시켜온 마지막 입법 완수의 기회를 완전히 뭉개버렸다"며 "22대 국회에서 민생·개혁 입법과 못다 이룬 세종시민의 염원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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