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일대 불법행위 성행…옥천군 잇단 고발 조치

수상레저 불법영업 적발 수자원공사에 통보
수변구역 내 카페·숙박업 10곳 경찰에 고발

옥천군청 직원이 대청호 일원 수상레저 영업장에서 지도단속하고 있다. (옥천군 제공) /뉴스1

(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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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이 대청호 일대에서 불법 행위가 성행하자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옥천군은 경찰과 연계해 불법 수상레저 영업이 의심되는 대청호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도·단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이 단속에서 국유지 무단 사용, 불법으로 설치된 인공구조물, 산지관리법 위반 등을 확인해 국유지 및 수면 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 통보했다. 산지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는 군이 불법 시설물 철거 명령을 할 예정이다.

군은 앞서 대청호 수변구역 내 불법으로 영업행위 중인 10곳의 카페, 숙박업소를 식품위생법 및 금강수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선박을 이용한 불법 영업행위와 다슬기를 불법 채취한 주민들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기도 했다.

군은 향후 대청호 일대에서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과 연계해 수시 합동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대청호 수온 상승에 따라 불법 영업행위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수질 오염을 가중케 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