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카지노 입점 '관광진흥법' 적용 여부가 관건…건축법상은 불가

건축법, 준주거지역 위락시설 제한
관광법, 사업승인 받으면 의제처리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청주의 한 호텔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에 반드시 필요한 용도변경이 해당 지역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관광진흥법'에서는 의제 처리가 가능해 이 법을 어떻게 적용할지가 관건이다.

청원구 율량동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은 지난 22일 시에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변경안을 제출했다. 애초 판매시설로 승인받은 2층과 3층 일부를 위락시설(카지노)로 용도를 변경하는 내용이다.

변경 승인이 이뤄지면 호텔과 지난해 말 임대차 계약을 한 A 업체는 이곳에 카지노를 운영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영업 허가를 받은 A 업체는 강원 평창의 한 리조트에서 카지노를 운영했고 현재는 휴업 상태로 전해졌다.

카지노 입점을 위해서는 판매시설을 위락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게 반드시 필요한데 이 일대는 '준주거지역'으로 위락시설은 들어설 수 없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준주거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으로 위락시설을 제한한다.

이 법을 적용하면 지역 사회에서 일부 반대 여론이 형성된 카지노 입점은 불가능해 서로 간 마찰 없이 일단락된다.

문제는 관광진흥법이다. 관광진흥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변경만 이뤄지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제한행위를 적용하지 않는다.

카지노 입점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을 시에서 승인하면 건축법에 따른 위락시설로의 용도변경을 허가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로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다.

애초 준주거지역에 호텔이 들어선 이유도 이 법 때문이다. 건축법상 준주거지역에서는 숙박시설이 불가능하지만, 관광진흥법에서는 자치단체로부터 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이를 허용한다.

호텔 측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은 현재 시청 관련 부서 내부 검토 중이다. 건축 관련 부서는 용도변경 내용이 담긴 변경안을 자신들이 적용하는 법에 따라 불가 의견을 내놓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 하지만, 관광법을 다루는 관광과에서 승인하면 용도변경 허가로 간주해 카지노는 입점할 수 있다.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여부는 쉽사리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승인하면 일부 시민단체와 교육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테고, 불허하면 각종 소송에 휘말려 자칫 엄청난 금전적 책임을 질 수 있어서다.

그러나 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기준이 없어 행정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권을 충분히 인정받을 수도 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는 준주거지역에서 사업계획 승인기준으로 '소음 공해를 유발하는 시설은 지하층에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주변의 주거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을 제시한다.

이밖에는 특별한 기준이 없어 나머지는 행정청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다. 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익적 판단에 기초해 내린 결정은 그동안의 판례에 비춰보면 용인받을 가능성이 크다.

ppjjww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