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도 다자녀 혜택"…제천시, 하계 학생 근로자 선발에 적용
총 선발 인원 196명 중 40명은 다자녀 가구 학생
작년 '다자녀 가구 등록금 지원 조례' 개정 첫 적용
- 이대현 기자
(제천=뉴스1) 이대현 기자 = 충북 제천시가 올 하계 학생 근로활동 선발 때부터 다자녀 가구의 기준을 ‘기존 자녀 3명'에서 '자녀 2명'으로 완화해 뽑기로 했다.
시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넓히기 위해 '다자녀 가구 등록금 지원'에 이어 학생 근로활동 선발에도 이런 기준을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완화한 기준을 적용해 올 하반기 총 196명의 학생 근로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20%에 해당하는 40명을 다자녀 가구에서 뽑을 방침이다.
세부 선발 인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세대 등 특례대상자 70명 △다자녀가구 대상자 40명 △읍면 특례대상자 22명 △특정 근무지대상자 33명 △일반대상자 31명 등이다. 시는 오는 28일부터 신청을 받아 무작위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발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말 다자녀의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한 '제천시 다자녀가구 등록금지원 조례'를 개정해 올해부터 적용했다. 저출산과 인구 감소로 힘든 시기에 지원 폭을 넓혀 더 많은 다자녀 세대에 혜택을 주자는 취지에서 개정했다.
시 관계자는 "2019년부터 3명 이상 다자녀가구를 기준으로 1년에 평균 515명 자녀에게 4억~5억 원을 지급했다"며 "올해에는 새로 바뀐 기준으로 6월쯤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인데, 더 많은 자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lgija200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