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충청권 특별지자체 설립 가시화…역할과 구성은
충청권 단일 행정권역으로…초광역 의회도 구성
초광역 교통망, 산업 분야 등 20개 공동사무 추진
-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과 세종, 대전, 충남 등 충청 4개 시도를 단일 행정권역으로 묶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계획대로 올해 출범이 이뤄진다면 전국 첫 특별지자체가 충청권에서 첫발을 떼게 된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지난해 11월 충청권을 하나로 묶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충청권메가시티를 특별지자체라는 이름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충청권 시·도를 하나의 행정권역으로 묶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적 한계에서 벗어나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충청권 시·도가 구성한 합동추진단은 특별지자체 설치와 운영 규범인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안'을 만들었다.
연합의 장은 시·도지사 4명이 돌아가면서 1년씩 맡기로 했고, 사무를 감시할 초광역 의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시·도별 의원 정수는 각 4명씩 모두 16명으로 한다.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기로 했다.
특별지자체는 초광역 협력과 지역 균형발전 선도를 위해 3개 분야 18개 부문 20개 사무 등의 공동 사업을 추진한다.
△초광역 도로·철도·대중교통망, 도심항공교통 등 인프라 구축 △선도 사업 육성 및 R&D 혁신 체계 구축, 국제 교류, 지역인재 양성, 농식품산업 육성 등 산업·경제 분야 협력에 나선다.
또 문화, 환경, 환경, 생태 등 사회·문화 분야를 공동처리하고 향후 각종 사무를 추가 발굴해 공동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규약안을 지난 20일 행정안전부가 조건부 승인하면서 특별지자체 설립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다만 행안부는 '충청 지방정부 연합'이란 명칭은 오는 11월 30일까지 변경하도록 했다. '지방정부'란 용어 사용이 헌법과 법령 규정 취지에 위배되고, 해당 명칭 사용 시 국민과 공무원의 혼선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충청권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은 4개 시·도지사 간 합의를 통해 대체 명칭을 결정한 후 각 시도의회 9월 임시회 상정 및 재의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명칭만 변경하면 다시 행안부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특별지자체 출범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계획대로 올해 중 특별지자체 출범과 사무 개시가 이뤄지면 특별지자체 제도 도입 후 최초 출범이라는 큰 의미를 갖게 된다.
과거 1호 특별지자체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은 정식 출범하지 못하고 해체됐다.
합동 추진단 관계자는 "전국 첫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충청권 시·도와 관계부처 등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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