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장애인보호시설장 불구속 송치…보조금 8700만원 횡령 혐의

지적장애인 2명 통장서 300여만원 무단 인출 사용

충북 영동경찰서 전경./뉴스1 ⓒ News1

(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영동경찰서는 24일 장애인 보호시설 운영 보조금 수천만 원을 빼돌린 전 시설장 30대 A 씨를 업무상 횡령·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영동군의 한 민간 장애인보호시설 시설장으로 근무하면서 군 운영 보조금 87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다. 입소 지적장애인 2명의 통장에서 현금 300여만 원을 무단으로 인출해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지적장애인 10명이 입소한 이 시설을 혼자 운영하면서 범행해 온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지난 2월 이 보호시설 내부 회계 감사 과정에서 A 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