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 무단 침입 방지' 영동군 감시시스템 설치 운영
경고 안내 음성·실시간 화면 녹화…오염행위 원천 차단
- 장인수 기자
(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상수원보호구역에 무단 침입 방지 감시시스템을 설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감시시스템은 태양광을 이용해 센서로 무단 침입을 감지하고 경고 안내 음성과 실시간 화면을 녹화하는 방식이다.
군은 이 시스템을 통해 상수원 보호구역에 들어오는 사람을 즉시 감지해 상수원 오염행위 방지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에 따라 △수영 △야영 △취사 △낚시행위 △수석 채취 △쓰레기 무단투기 등 상수원 오염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때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동군은 심천면 금정리 영동취수장~양강면 청남리 마을 앞 4.5㎞(면적 1065㎢) 구간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상수원 오염 행위의 문제를 해결하고 체계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설치했다"며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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