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특별지자체 설치 승인… "올해 사무 개시"(종합)

공식 출범시 '전국 최초'… 교통·경제 등 20개 사무 공동 추진

충청권메가시 선포식(충북도 제공) ⓒ News1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과 세종, 대전, 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를 아우르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가 공식 승인됐다.

24일 충북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20일 특별지자체 기본 규범 역할을 하는 '충청 지방정부 연합 규약'을 승인했다.

행안부 승인에 이어 충청권 4개 시도가 이를 고시하면서 전국 최초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충청권 특별지자체는 앞으로 초광역 협력과 지역 균형발전 선도를 위해 3개 분야 18개 부문 20개 사무 등의 공동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특별지자체는 △도로, 철도, 교통, 도심항공교통 등 인프라 구축과 △선도 사업 육성 및 R&D 혁신 체계 구축, 국제 교류, 지역인재 양성, 농식품산업 육성 등 산업·경제 분야 협력에 나선다.

특별지자체는 또 △문화, 환경, 환경, 생태 등 사회·문화 분야도 공동 처리하고, △향후 각종 사무를 추가 발굴해 공동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행안부는 '충청 지방정부 연합'란 명칭은 오는 11월 30일까지 변경하도록 했다. '지방정부'란 용어 사용이 헌법과 법령 규정 취지에 위배되고, 해당 명칭 사용시 국민과 공무원의 혼선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충청권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은 4개 시도지사 간 합의를 통해 대체 명칭을 결정한 후 각 시도의회 9월 임시회 상정 및 재의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 명칭만 변경하면 다시 행안부 승인이 이뤄지는 만큼 특별지자체 출범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지자체는 고시 후 6개월 이내로 사무를 개시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특별지자체 제도 도입 후 '최초 출범'이란 큰 의미를 갖게 된다"며 "올해 본격적으로 사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과거 '1호' 특별지자체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은 정식 출범하지 못하고 해체됐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