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제천시 사무 위탁 투명·공정성 조례 개정으로 강화"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제천시의회 전경.2024.5.18/뉴스1

(제천=뉴스1) 이대현 기자 = 충북 제천시의 사무를 민간에 맡길 때 한 곳과 연달아 두 번 이상 위수탁 계약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제천시의회는 김수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위탁 사무의 재계약 횟수를 1회(총 2차례 가능)로 제한해 다른 기관들의 참여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하자는 게 뼈대다.

김 의원은 "최초 계약한 기관이 연달아 2번까지 계약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제한해 위탁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 효율을 높이자는 게 개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고 2번 위탁 계약한 기관을 입찰에서 배제하는 건 아니다"며 "다음번 입찰에선 다시 원점에서 다른 업체와 똑같은 조건에서 참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조례안은 오는 6월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제천시는 별도의 위탁 예산을 들여 시립어린이집, 제천영상미디어센터, 생활쓰레기 수거 처리 등 총 108개 기관이나 업체에 시 행정 업무를 대신 맡겨 운영하고 있다.

2023년 당초 예산 기준으로 1371억 원을 집행했다. 이는 당초 전체 예산 규모의 12.6%에 해당한다.

lgija2000@news1.kr